국민의 삶 뒤흔들 위험한 세법개정
[정세은]
|
|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조세 정책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액 자산가 위한 감세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 취소, 상속세 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장기업 배당 확대 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렀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10억 원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취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며, 소액의 공제 이상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임금 근로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순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99%에 가까운 대다수 주식 투자 인구는 어차피 과세 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이득도 비과세 될 수 있다.
반면에 상장기업들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대주주들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폐지 이득은 주로 이들이 누리게 된다. 한편, 이들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금투세가 과세되어도 주식투자 보유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적다. 주식시장은 금리·경기·환율 등 거시경제 상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상속세 개정안도 중산층이 아니라 슈퍼리치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상속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
|
| ▲ 2024년 상속세 개정안 도입 시 자산 계층별 감세 이득(국세통계자료 이용) |
| ⓒ 포럼 사의재 |
|
|
| ▲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2024.7.16 |
| ⓒ 연합뉴스 |
이 감세안이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20조 원 규모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감세 자체도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함으로써 올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4%에 그쳐 과거 5년간 평균보다 5.9퍼센트 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는 2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기조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어느 해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수 결손이란 세입 예산보다 세수가 덜 들어온다는 것인데 1년 전에 수립하는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세입 전망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소폭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또한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해서 소폭의 세수 결손과 초과 세수가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면 중기적으로는 서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이란 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세수 오차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특정한 상황과 맥락 아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작년에 이미 56조 원대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것을 감안하여 올해 세입 전망치를 매우 낮게 잡아서 92조 원의 적자 예산을 짰는데 이 세입 전망치보다 20조 원 정도 덜 걷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상목 장관은 "세수 결손이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한다 "고 이야기했으나 대규모의 세수 결손만 연이어 발생하게 생긴 것이다.
|
|
| ▲ 2008년 이후 역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목별 세수 변화 규모(단위: 조원) |
| ⓒ 포럼 사의재 |
어려운 민생 방치하는 초부자 감세안,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
| ▲ 정세은 교수 |
| ⓒ 포럼 사의재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들기름 택배만 덩그러니, 딸 잃은 아빠는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 티메프 사태는 시작에 불과... 더 큰 위험은 여기에 있다
- 미 외교전문지에 실린 글 "윤석열,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 윤 대통령, 거부권 이유 제대로 설명이라도 하라
-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트럼프의 비호감 정서
- "이따위 시는 나도 쓰겠다"... 불온한 시인의 진심
- 8년 만에 회복한 '종주국' 자존심... 태권도 박태준 금메달
- 박찬대 "적절한 시점 금투세 토론회 하자"
- 제주 4·3에 대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괴한 논리
- 940억 들인 진주대첩광장 공개, 시설물-조경수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