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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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젠투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의 자금 10억원을 대신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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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젠투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박정제·김규동)는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의 자금 10억원을 대신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였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권 전 대법관 장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심은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에 대해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권 전 대법관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이상 이 사건 투자를 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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