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없다니"…'음주 스쿠터' 슈가 향한 싸늘 여론 '괘씸죄 추가'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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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논란을 둘러싸고 대중의 비난이 거세다.
지난 6일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초반 사건이 알려진 당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슈가가 공익근무 복무 중에 일어난 음주 운전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실망감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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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논란을 둘러싸고 대중의 비난이 거세다.
지난 6일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사건이 알려진 당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과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사건 CCTV 등을 통해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사건 축소 의혹이 더해지기도.
전동 스쿠터, 킥보드 모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최대시속이 30km보다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슈가가 공익근무 복무 중에 일어난 음주 운전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실망감은 적지 않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별다른 처분은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엑스포츠뉴스에 "슈가의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슈가가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는 것에 한층 분노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가의 '추가 복무' 민원을 신청한 인증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 처분(5일 연장 복무)’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슈가를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들 전원 현역 입대했으며 다수가 현재도 복무 중이다. 공익근무로 인해 멤버들 중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던 슈가가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 이에 그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 역시 한층 높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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