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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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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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 벌금 300만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 대표는 2022년부터 전 소속사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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