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기준 완화했더니…신청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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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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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추천서 발급 2배 늘어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자 혜택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이후 이용자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가 300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실적인 149건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규모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연 소득 기준도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지원금리를 최대 연 1.5%까지 확대해 혜택을 더 키웠다.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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