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지역 건설경기 회복 법안 대표 발의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8. 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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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8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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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 나갈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8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경남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 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만7000명을 기록했던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12월 9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6개월 연속 8만명대에 머물고 있을 만큼 건설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란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곳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동법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은 진해신항 등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된 2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 수주 확보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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