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DJ 사저 매각, 최악 아닌 차선…정치권 전화 한통 없었다"

정혜정 2024. 8. 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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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 사진 유튜브 캡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8일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과 관련해 "차선의 결과였다"며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선의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차선의 결과는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故 이희호 여사가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여사가 별세한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바람에 법상으로 친자인 제게 자동 상속이 돼버렸고 상속이 되는 순간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만 17억원 이상이 나와서, 5년에 나눠서 내겠다고 했는데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서울시와 접촉해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사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에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하면 매각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김 전 의원은 "제가 상속세를 못 내면 사저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상속세를 내서 제가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 없이 폐가가 되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속세가 몇 억원이라면 어떻게라도 해 봤을텐데 다른 채무도 있고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아무 수입도 없다"며 "억지로 세금 내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과 상속세 문제를 논의한 적 있냐는 물음에 김 전 의원은 "(권 이사장에게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고 했다"며 "정치권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선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다"며 "이미 지난 봄에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내놓으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이다"라고 했다.

사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비난받는 상황을 두고는 "그분은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 생각이 없고, 낡은 부분을 단장해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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