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관리 사각지대 ‘건축선 후퇴부분’ 구에서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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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관리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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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실제로 도로와 인접하다. 이 부분을 구가 관리해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통행 안전과 유지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일컫는다. 4m 미만일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물러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대장 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달라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후퇴 부분은 현황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파손 및 유지관리 미흡 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저해할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관리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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