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 50대 구속 기소

최일영 2024. 8.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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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 협박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을 직접 검거해 구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올해 초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지난 5월 또 난동을 부린 사실을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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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 협박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복역했고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같은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을 직접 검거해 구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올해 초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지난 5월 또 난동을 부린 사실을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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