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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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이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구는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공공 알림 문자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서울강동구지방세환급)을 통해 환급 신청을 유도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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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미환급금 규모 6540건, 3억6600만원에 달해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이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 총 6540건에 달하며, 액수로는 약 3억6600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법령 개정, 이중 납부로 인한 착오 납부,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에 구는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공공 알림 문자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서울강동구지방세환급)을 통해 환급 신청을 유도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사전 등록한 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홍보해 환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환급 금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길영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수령하여 주시고, 사전등록제를 통해 환급금을 편리하게 받아가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강동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청 세무관리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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