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못 한다... 해군·국방부 '불허'

김도균 2024. 8. 8.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 신청을 군 당국이 불허했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해군본부는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을 전개, 2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 "관련 법령 따른 결정"

[김도균 기자]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 신청을 군 당국이 불허했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해군본부는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국방부도 해군본부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전역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수령한다.

하지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을 전개, 2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