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이영규 2024. 8.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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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 및 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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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벌인다.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 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위생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 및 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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