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받은 北선수단…“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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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1만7000여명의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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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1만7000여명의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RFA에 밝혔다.
IOC는 다만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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