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놓곤 이견 확인…진성준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성지원 2024. 8. 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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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회동에서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이견을 확인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연일 주장한다. 7일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공지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상견례 후 “금투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진 의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금투세 강경파’다. 최근 국내 증시 폭락과 맞물려 진 의장의 사무실엔 주식 투자자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블로그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등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그 전에는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했다”며 “그걸 폐지(완화)하는 대신 이익을 냈을 때만 세금을 내자고 바꾸는 것”이라고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금 물리니까 투자자가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데, 다른 나라는 금투세가 없나. 금융선진국도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득이 날 거 같으면 세금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일부 완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선 진 의장은 “정무적으로 국민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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