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병무청에 '연장 복무' 민원까지…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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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사회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가운데 연장 근무 민원까지 제기됐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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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사회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가운데 연장 근무 민원까지 제기됐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경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인 0.08%가 넘어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슈가의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처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슈가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슈가와 소속사 측이 밝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시속과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일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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