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킥보드 아닌 스쿠터…사건 축소·거짓 해명 논란까지 [엑's 이슈]

윤현지 기자 2024. 8. 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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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슈가는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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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슈가는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대상인 만취 상태였다. 

빅히트 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주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 못 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과했다.

입장문에는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슈가가 탄 이동장치가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동장치의 시속과 배기량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 JTBC '뉴스룸'의 보도를 통해 CCTV가 공개됐다. 영상 속 슈가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속도로 이동했다.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킥보드 모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대시속이 30km보다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소속사가 거짓해명한 것이냐", "사건 축소다", "금방 들통날 일인데"라며 거짓 해명에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슈가에 대해서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JTBC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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