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킥보드 아닌 스쿠터였나…사고 현장 CCTV 공개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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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됐다.
7일 오후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사고 현장 CCTV를 공개했다.
'뉴스룸'에 따르면 슈가가 탔던 건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사고 이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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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됐다.
7일 오후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사고 현장 CCTV를 공개했다.
'뉴스룸'에 따르면 슈가가 탔던 건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최대 시속이 30km로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된다.
전동 스쿠터, 킥보드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대시속이 30km보다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JTBC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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