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한 제1당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가 태국의 제1당이자 개혁 세력인 야당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인데, 태국 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정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또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들의 정치 활동을 10년간 금지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최다 의석을 얻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 후보는 보수당의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왕실모독죄란 태국 형법 112조로,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것은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보수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체제 전복 의도는 없었으며 선관위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수피산 박디나리낫 전진당 부대표는 “당이 생존할 확률은 10%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해산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타 전 대표는 당이 해산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 “정당 해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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