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스쿠터 '만취운전'…사건 축소 논란

정시내 2024. 8.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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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당초 알려진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는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고 밝혔다.

슈가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슈가 본인과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중앙포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다.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탄소년단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슈가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처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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