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석산개발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나
김영재 2024. 8. 7. 17:40
감사원, 석산개발업체에 특혜준 공무원 징계 요구
석산반대대책위, “석산 연장 허가 즉각 취소, 원상복구 명령” 촉구
전북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석산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를 청구한 석산반대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석산 면적 정정 및 연장 허가 즉각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고, 고창군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와 고창군 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 전농 전북도연맹 고창군농민회, 고창시민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의 석산 업체 봐주기 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A건설의 석산 면적 정정 및 연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추가 고발,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고창군민 315명이 제출한 고창군 축복건설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 ▲법령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허가면적 확대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창군수에게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토석 채취허가 면적을 정정 및 면적 확대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한 상태다.
고창군 성송면 송산마을과 암치마을 주민들은 1992년부터 32년째 운영 중인 석산사업장의 발파와 채석,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이명현상, 스트레스 등 건강상 피해와 주택 균열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왔다.
석산개발로 건강에 위협을 받은 마을주민들은 석산개발 반대추진위를 구성, 2017년 4월부터 석산 개발사업 연장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알게 돼 무허가 불법 채석, 복구지역 무단 사용(훼손) 혐의로 A건설을 2017년 고창경찰서에 고발했다.
주민들의 고발사건을 조사한 고창경찰서는 2012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과 실제로 채취한 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고창군에 통보했다. 이후 A건설 대표이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법기관에 의해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는데도 고창군은 A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건설은 ‘2022년 4월 30일까지 개발을 종료하고 개발구역 원상복구까지 완료하겠다’고 나섰고, 이 말을 믿은 석산개발 반대추진위는 2019년 3월 11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반대추진위는 석산 개발연장 합의서를 공증한 후 반대활동을 종료했다.
A건설은 이후 반대추진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석산 사업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추진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A건설은 도지사가 아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 허가 기준인 10만㎡에 4㎡ 못 미치는 9만 9996㎡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면적을 넘겨 불법으로 토석 채취사업을 운영하다 고발당했다.
이런데도 고창군은 A건설이 불법으로 채석한 훼손지를 면적 정정이라는 이유로 합법화시켜주고, 다시 이 면적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1회 가능한 변경 허가를 내줬다. A건설은 16% 확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결과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20% 이내를 넘어 37.2% 더 개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석산반대대책위는 “법과 행정을 무력화한 A건설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에 대한 원상 복구, 불법 특혜로 얻은 이익 환수,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 위반 행정 등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석산 불법 묵인 및 연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사전 심의 자문 기구인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석산반대대책위, “석산 연장 허가 즉각 취소, 원상복구 명령” 촉구
전북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석산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를 청구한 석산반대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석산 면적 정정 및 연장 허가 즉각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고, 고창군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와 고창군 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 전농 전북도연맹 고창군농민회, 고창시민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의 석산 업체 봐주기 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A건설의 석산 면적 정정 및 연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추가 고발,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고창군민 315명이 제출한 고창군 축복건설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 ▲법령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허가면적 확대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창군수에게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토석 채취허가 면적을 정정 및 면적 확대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한 상태다.
고창군 성송면 송산마을과 암치마을 주민들은 1992년부터 32년째 운영 중인 석산사업장의 발파와 채석,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이명현상, 스트레스 등 건강상 피해와 주택 균열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왔다.
석산개발로 건강에 위협을 받은 마을주민들은 석산개발 반대추진위를 구성, 2017년 4월부터 석산 개발사업 연장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알게 돼 무허가 불법 채석, 복구지역 무단 사용(훼손) 혐의로 A건설을 2017년 고창경찰서에 고발했다.
주민들의 고발사건을 조사한 고창경찰서는 2012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과 실제로 채취한 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고창군에 통보했다. 이후 A건설 대표이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법기관에 의해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는데도 고창군은 A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건설은 ‘2022년 4월 30일까지 개발을 종료하고 개발구역 원상복구까지 완료하겠다’고 나섰고, 이 말을 믿은 석산개발 반대추진위는 2019년 3월 11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반대추진위는 석산 개발연장 합의서를 공증한 후 반대활동을 종료했다.
A건설은 이후 반대추진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석산 사업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추진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A건설은 도지사가 아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 허가 기준인 10만㎡에 4㎡ 못 미치는 9만 9996㎡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면적을 넘겨 불법으로 토석 채취사업을 운영하다 고발당했다.
이런데도 고창군은 A건설이 불법으로 채석한 훼손지를 면적 정정이라는 이유로 합법화시켜주고, 다시 이 면적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1회 가능한 변경 허가를 내줬다. A건설은 16% 확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결과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20% 이내를 넘어 37.2% 더 개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석산반대대책위는 “법과 행정을 무력화한 A건설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에 대한 원상 복구, 불법 특혜로 얻은 이익 환수,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 위반 행정 등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석산 불법 묵인 및 연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사전 심의 자문 기구인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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