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진로교육법 발의…학생들의 사회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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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사진·부산 사상구)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위상 강화'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대학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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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사진·부산 사상구)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위상 강화’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대학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이다.
우선 교육감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 진로교육센터로 규정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없이 전국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 233곳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또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곽규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수영, 박성민, 박성훈, 백종헌, 서지영, 신동욱, 정성국, 주진우,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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