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슈가, 사회 복무기간 연장 NO…병무청 "해당사항 없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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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사회 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됐으나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엑스포츠뉴스에 "슈가에 대해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슈가에 대해서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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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사회 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됐으나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엑스포츠뉴스에 "슈가에 대해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슈가에 대해서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밤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슈가는 이동 후 집 앞에서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다가가 도움을 주던 중 술냄새를 맡고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슈가는 7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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