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휴전 제의에도…민주, 8일 채상병특검법 세 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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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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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새롭게 발의하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방식 특검'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일축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두 번째 발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역시 대통령 거부권 및 재표결에 막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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