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BTS 슈가, 음주상태서 전동킥보드 몰다 입건→면허취소 [종합]
박세연 2024. 8. 7. 15:1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슈가는 즉시 범칙금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맷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덧붙였다.
슈가 역시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사과했다. 슈가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슈가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라 이번 혐의로 인해 근무일수가 늘어나거나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신분이나 근무일수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근무시간이 아닌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근무시간 중의 업무부실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만 근무시간 외 일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단, 이는 근무 시간 중의 일에만 해당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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