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통신사찰 논란에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윤상호 2024. 8.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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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발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독재탄압대책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통신사찰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검찰의 부당한 통신사찰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꼭 연락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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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139명 통신 조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설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어”
재발 방지 법안 개정 대해선 아직 논의 차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발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독재탄압대책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통신사찰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검찰의 부당한 통신사찰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꼭 연락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최근 전·현직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국회의원 19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당원 9명 등 총 139명이 통신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민을 사찰하는 검찰의 행태는 전국민을 감시 속에 억압한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다”며 “헌법 제17조에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다. 검찰독재 정권으로 헌법 무시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찰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해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기자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법 개정을 할 거냐는 질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유관 상임위원화나 정책 등 종합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법은 여러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리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설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어”
재발 방지 법안 개정 대해선 아직 논의 차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발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독재탄압대책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통신사찰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검찰의 부당한 통신사찰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꼭 연락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최근 전·현직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국회의원 19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당원 9명 등 총 139명이 통신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민을 사찰하는 검찰의 행태는 전국민을 감시 속에 억압한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다”며 “헌법 제17조에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다. 검찰독재 정권으로 헌법 무시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찰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해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기자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법 개정을 할 거냐는 질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유관 상임위원화나 정책 등 종합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법은 여러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리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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