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금품수수' 전 언론사 간부들 불구속 기소

양수민 2024. 8.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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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7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만배(구속 수감)씨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 9000만원을,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고 밝혔다. B씨의 경우 일부 금액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1억300만원에 한해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12억 4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김씨 역시 일부 공여 금액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한 혐의액수는 11억원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5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업무와 무관하게 김씨와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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