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티메프 피해업체에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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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우리은행 측은 "업체별로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2024년 5~7월 매출 명세서 출력하고, 해당 기간 매출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한 뒤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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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시행일인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만기 연장은 1년간이며, 원금상환유예는 12개월분 이내에서 분할원금의 납입을 유예해 준다.
우리은행 측은 "업체별로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2024년 5~7월 매출 명세서 출력하고, 해당 기간 매출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한 뒤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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