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티메프 피해업체에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유제훈 2024. 8. 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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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우리은행 측은 "업체별로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2024년 5~7월 매출 명세서 출력하고, 해당 기간 매출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한 뒤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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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이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하단 모두 0.11% 올린 가운데 신한은행이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 올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한 우리은행 지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원 대상 대출은 시행일인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만기 연장은 1년간이며, 원금상환유예는 12개월분 이내에서 분할원금의 납입을 유예해 준다.

우리은행 측은 "업체별로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2024년 5~7월 매출 명세서 출력하고, 해당 기간 매출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한 뒤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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