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청년 부려먹다 '138억 벌금폭탄'…호주 초밥체인 싹 문닫았다
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서다.
7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4개 계열회사에 1370만호주달러(약 123억6000만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호주달러(약 14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호주 연방법원은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스시 베이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다.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0대에 40대 뇌 가졌다…간단한 습관 3가지 뭐길래 | 중앙일보
- 오은영 만난 '1200억대 수퍼리치'…싱가포르서 기소, 무슨 일 | 중앙일보
- '개천용'이 그런 죽음 불렀나…4층 아들과 3층 아빠 사연 | 중앙일보
- "함소원이 때렸다"던 진화, 돌연 사진 내리고 올린 글 | 중앙일보
- 장마 끝나자마자 '우르르'…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피서지 | 중앙일보
- "홍명보로 애들 잡히겠어?" 말 돈다…이천수, 축구협회 또 저격 | 중앙일보
- '체조 전설' 바일스 유니폼에 박힌 한글 6자, 무슨 뜻 | 중앙일보
-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의 비밀…10대 홀린 '죽이고 싶은 아이' | 중앙일보
- '20년 만에 금메달' 회식이 김치찌개…보다못한 김연경 지갑 열었다 | 중앙일보
- 안산, 임시현 금메달 축하했다가…"낄끼빠빠 좀" 악플 세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