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늘렸더니...軍 “현행 ‘일과 후’ 유지하기로”
일과 후로 제한된 현행 병사 휴대전화 사용 체계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일과 중으로 사용 시간을 확대 시범 운용한 결과 부작용 조짐이 보였다는 판단에서다. 훈련병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 금지’에서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7일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한편,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 병사는 평일에는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30분 동안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체제를 2020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하면서 그간 3차례 시범 운용을 진행하는 등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왔다.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의 3가지 방안을 부대별로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사용 시간 확대를 적용했을 경우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파악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45개 부대 6만여 명을 대상으로 3차 시범 운용이 중간형으로 진행됐다”며 “위반 건수가 같은 해 1~6월 1014건에서 1005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범운영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 부대 확대 적용 시 위반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히 강화된 처벌을 적용한 3차 시범 운용에서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에 대해 기존에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만 하던 데서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규정·법령 등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처분에서 징계 처분만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내세웠음에도 위반 건수 감소폭은 0.9%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 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 87건, 불법 도박 35건, 디지털 성폭력 3건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나타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연도별로 보면 휴대전화 관련 병사 위반행위는 2020년 9012건, 2021년 9385건, 2022년 9231건, 2023년 1만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현행 유지를 결정한 데는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 대화 단절 등을 우려하는 간부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부대 간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55%가 병사들의 집중력 저하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반면 훈련병은 3차 시범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과 소통 기회 제공, 고립감 해소뿐 아니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선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 관게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ㆍ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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