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북한에 파리 올림픽 중계권 지원”
2024 파리올림픽 중계를 하지 않던 북한이 개막 10일 만에 올림픽 경기를 녹화 중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에 직접 방송권을 지원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북한은 대회 열흘만인 지난 4일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 경기를 녹화 중계했다.
한국 통일부의 웹사이트에 소개된 북한 조선중앙 TV의 방송편성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5분부터 약 7분간 ‘국제체육소식’ “제33차 올림픽경기대회중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요 경기 장면을 소개했다. 이후 오후 4시 12분부터 5시까지 약 50분간 ‘록화실황’ “제33차 올림픽경기대회-탁구혼성복식 16강전 북한 대 일본의 경기를 방송했다.
세계 랭킹 2위인 일본팀을 16강에서 꺾은 북한의 이정식·김금용 선수는 8강과 4강을 넘어 금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8년 만에 올림픽에 복귀한 북한의 첫 메달이었다.
IOC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KRT)와 2024 파리올림픽 경기를 중계하도록 합의했다”라고 RFA에 말했다. 북한이 대회 개막 이후 한동안 올림픽 경기를 방송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영상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만 답했다.
IOC가 올림픽 개막부터 북한에 영상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결정으로 올림픽 경기를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경기를 방송하려면 IOC로부터 중계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IOC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의 방송권한을 서울방송(SBS)에 부여했다.
따라서 북한이 SBS에 방송 송출 요청이나 협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파리올림픽 경기를 중계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IOC는 올림픽 직전 북한에 올림픽 영상을 제공한다는 합의를 했고 북한은 한국 방송사를 거치지 않고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게 됐다.
IOC는 산하 올림픽방송기구(OBS)가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제작한 경기 영상을 송출하면 북한이 자체 위성시스템으로 수신해 조선중앙TV 방송 제작에 활용한다고 RFA에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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