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먹었나?”…공문 받고 한 달 묵힌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칭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와 관련한 공문을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신청 마감날 뒤늦게 시군에 통보해 논란이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 공문을 받고 공고문으로 오인해 직원들 공람으로만 처리해 시군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문경시에서 신청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고 마감 당일 외부에서 공모 관련 내용 확인을 해와 뒤늦게 관련 내용이 시군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칭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와 관련한 공문을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신청 마감날 뒤늦게 시군에 통보해 논란이다.
7일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지난달 3일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고 관련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1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시군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공모 신청 마감날인 지난 2일 오전에 시군에 공모 신청 접수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13개 시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마감일 늦게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일괄 제출했다.
위원회의 일괄 제출과 별도로 문경시는 공모 내용을 미리 알고 지난달 31일 공모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건축 연면적 18만㎡에 연간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부지를 찾고 있다.
설립 부지는 다음 달 중 후보지들을 선정한 뒤 현장 방문을 거쳐 11월쯤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 공문을 받고 공고문으로 오인해 직원들 공람으로만 처리해 시군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문경시에서 신청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고 마감 당일 외부에서 공모 관련 내용 확인을 해와 뒤늦게 관련 내용이 시군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뭐가 따끔 ‘헉, 내 팔!’…한반도 몰려온 물벼룩 초비상
- “포장 안 뜯음”…선수단에 준 Z플립6, 중고사이트 떴다
- 김건희 여사, 휴가중 부산 깜짝방문…깡통시장서 ‘셀카’
- “함소원이 때렸다” 피 사진 올린 진화…“8년간 힘들어”
- 中·日선수와 미소 ‘찰칵’…北 5번째 메달 안긴 리세웅
- 고교 시절 교사 찾아가 흉기질… 20대 13년 징역형
- “해병대 훈련 덕”… 안세영 폭로에 체육회장 발언 재조명
- [단독] “배터리 불 확률 0.025%” 홍보 2달 만에 청라 화재
- 필리핀 보모 100명 입국… 이용료 최소 月 238만원
- “첫 돌 전 떠난 사진 속 아빠가 미소 짓네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