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유류분 요구’ 세 자매…법원 “청구권 소멸 안돼”

곽민재 2024. 8.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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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후 뒤늦게 아들에게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망인의 자녀 A씨 등이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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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후 뒤늦게 아들에게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망인의 자녀 A씨 등이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의 아버지인 C씨는 2004년 5월 사망했다. C씨는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19건을 아들인 B씨에게만 증여·유증했다. 그러자 A씨 등 세 자매는 2021년 B씨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나섰다.

사건의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즉 다른 형제에게 생전에 따로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B씨는 “원고들이 자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을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2011년 11월10일경 알게 됐고, 이후 설날인 2012년 1월23일경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또 다른 자매 D씨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 재판부는 “D씨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11월10일 무렵 각 부동산 토지대장을 확인해 증여 등을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원고들과 함께 매년 설날 및 추석에 피고에게 각자 몫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D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증여 등을 알고 피고에게 각자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명절 때마다 원고들이 의사표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금전채권의 행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2년 1월 23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망인의 사망 이후 첫 추석인 2004년 9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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