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재판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사실상의 변호사 활동을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장동 송전탑 민원 관련 행정소송 1심과 대장동 토지통행권 민사소송 상고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법률 행위’ 한 혐의다. 권 전 대법관이 재직 10개월간 받은 고문료는 1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전 대법관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거래 의혹’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김만배씨 진술이 관건”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후로 당시 현직 대법관이던 권 전 대법관을 수 차례 찾아간 당사자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인 홍선근 회장은 같은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2019년 10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하고, 언론사 임직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배임수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 승진한 시점과는 (수수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배임수재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회장이 김만배와 주고받은 총 금액은 99억원이다. 2021년 6~8월 홍 회장의 두 아들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 명목으로 49억원을 빌렸다가 그해 7~9월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상환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49억원 부분은 홍 회장 측이 4.6%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전부 갚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로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4명의 수사가 일부 일단락됐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정계·법조계·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이 수 년에 걸쳐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 의혹을 3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15년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우리금융 측에 대장동 사업 참여 등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및 50억원을 약속받고 이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남은 50억 클럽 멤버는 검찰 출신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연루설이 있는 성남시 청소업체 특혜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최 전 수석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의혹 등을 받는다. 이들은 논란 당시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 1월 최 전 수석 참고인 소환 때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중심으로 묻고, 50억 클럽 관련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포함해 남은 3명의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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