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전 언론사 간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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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모두 세 명의 언론인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구속 수감)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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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모두 세 명의 언론인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구속 수감)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씨의 배임증재 혐의 증재 액수는 1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석씨와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석씨의 경우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에게 총 8억9000만원을 받았고,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1억300만원에 대해서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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