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매입임대주택 공급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4. 8. 7.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도시공사(BMC)는 부산시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공사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BMC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 아동주거빈곤가구 사업에는 총 20호를 시범 공급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20호 공급,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부산도시공사(BMC)는 부산시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공사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BMC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 아동주거빈곤가구 사업에는 총 20호를 시범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50만원과 주변 시세 30% 수준의 월 임대료로 공급된다. 부산시에서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이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해 20호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관할구청에서는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 명단을 공사로 통보한다. 이후 공사에서는 대상자의 희망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보유 중인 주택과 매칭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가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매입임대주택 공급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