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몰고 멀리 갔다 오면 경찰에게 톡이 온다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준호 기자]
얼마 전 아내와 딸·아들 모두 시간이 난다기에 즉흥적으로 강화도로 떠났다. 한강 옆으로 이어져 있는 올림픽 대로를 달리는데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떠있"었다. 한강 변 우뚝 솟은 빌딩들을 지나 김포를 거쳐 강화도로 들어서자 확 트인 논과 밭이 펼쳐졌다.
불볕더위였지만 즉흥적인 여행의 설렘에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다. 산과 들판이 온통 녹색의 향연이었다. 가는 길에 300년가량 된 느티나무가 있는 정자를 발견했다. 나무가 어찌나 큰지 줄기에서 뻗어 나온 나뭇가지들이 도로 위를 덮었다.
딸이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 이름을 명함에 새기는데 딸이 고른 나무가 느티나무다. 딸은 연신 느티나무로 고르기를 잘했다며 나무 밑에서 감탄했고 우리 역시 나무의 위용에 경탄했다.
▲ 300년가량 된 느티나무가 있는 정자. 나무가 어찌나 큰지 줄기에서 뻗어 나온 나뭇가지들이 도로 위를 덮었다. |
ⓒ 이진선 |
▲ 저 멀리까지 갯벌이 펼쳐진 민머루해수욕장의 아침 |
ⓒ 이준호 |
오는 길에 민머루해수욕장에 들러 밤바다를 보며 해변을 걸었다(우린 다음 날까지도 민머리인 줄 알았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민머리인 사람만 입장할 수 있나). 다음 날, 아침 바다도 잘 보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정리하고 집으로 왔다.
▲ 국민비서 구삐에서 보낸 카톡 |
ⓒ 이준호 |
▲ 경찰청이 보낸 고지서 |
ⓒ 이준호 |
위반운전자 확인 : 범칙금 120,000원(벌점 30점)위반운전자 미확인(벌점 없음) : 과태료 130,000원
고지서 '전문가'로서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
최근 들어 우리 집은 차를 몰고 좀 멀리 갔다 싶으면 경찰청에서 톡이 온다. 지난 설에는 처가인 경남 거창에 다녀오는 길에 내려갈 때 무주 덕유산 고갯길에서, 올라올 때 무주 스키장 근처에서 속도위반으로 '딱지'가 두 개 날아오기도 했다.
누가 보면 꽤 속도 내는 줄 알겠지만 규정 속도 넘어 달린 적은 거의 없다. 속도가 높아지면 차도 떨고 나도 떤다. 다만 국도에서 달릴 때가 문제다. 규정 속도 60으로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 해서 속도가 50,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30, 노인보호구역이라 해서 50으로 시시각각 바뀐다. 내비게이션이 그때그때 제한속도를 알려주지만 어떤 곳은 내비게이션과 도로표지판의 제한속도가 다른 곳도 있다. 한눈 팔면 속도 위반하는 것이다.
물론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안 되지만 집중력의 한계로 혹은 아름다운 곳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아차 하는 순간에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을 하게 된다.
"이번 여행 경비는 한 40만 원 들겠다.""그래? 그럼 최종 46만 원 나오겠군."
"왜?""속도위반 고지서 날아올 테니까."
이제는 여행 경비에 과태료가 기본값이 됐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겠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수사, 헛수고다
- '간지'나는 수입 SUV 뒤에 붙은 문구, 쓴 웃음이 나왔다
- 싫다는데, 굳이 '북한'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 'DJ 사저 재매입' 추진, 박지원 6억원대 '사재' 투입한다
- "기후위기 때문에 출산 거부? 그걸 대하는 시민들 태도가 핵심"
- "국 끓이던 물인데 색이 왜..." 이끼 가득 원당천
- 유엔 위원 울린 '악몽 같은 경험'... 살아남은 두 사람의 이야기
- '스마일 점퍼' 우상혁, 파리서는 메달 따고 웃을까
- 신유빈-전지희-이은혜, 놀라운 조합으로 여자 탁구 단체 4강
- 윤 대통령-김 여사, 하루씩 번갈아 전통시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