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아내 매달고 260m 질주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은 뒤, 그의 아내까지 매달고 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 C씨가 오토바이를 붙잡자 C씨를 매달고 약 260m를 주행한 혐의도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당시 사고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C씨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MBC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A씨에게) '할아버지(B씨) 데리고 병원 가자'고 말했다"며 "내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는데 나를 (오토바이에) 달고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셨다며, CCTV로 확인된 음주량만 18잔이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을 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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