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은 독점기업”…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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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 시장과 관련 광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건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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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판결” 평가… 구글 항소키로
구글이 검색 시장과 관련 광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대형 테크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건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다른 경쟁 업체의 진입을 제한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기본 검색 엔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낸 돈은 다른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광고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은 검색 기본값의 지위를 잃으면 검색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구글이 독점적 권한으로 제약 없이 온라인 텍스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만 판결했고, 구체적인 처벌과 영업관행 시정 방법에 대해선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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