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1조3800억 이혼소송 대법으로

김준영 2024. 8. 7.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 선고된 세기의 이혼 재판의 최종심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 회장의 상고이유서는 대리인인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했다. 각각 100쪽·400쪽 분량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여부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어음을 말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이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알려졌다. 항소심은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근원이 됐다고 본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인지도 다툼 사안이다. 최 회장은 1994년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을 기반으로 SK 지분을 얻었다고 한 반면, 항소심은 최 선대회장의 증여금과 최 회장의 주식 매입 자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서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인데,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