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달고 260m 도주…음주 뺑소니 30대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B씨 아내 C씨가 쫓아가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