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국내산 헤어 드라이어, 안전 기준 넘는 전자파 발생"

신소영 기자 2024. 8. 6.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가 1168mG 검출돼 안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지난 2022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 선풍기를 25cm 밖에서 사용했을 때 전자파 노출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가 1168mG 검출돼 안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가 1168mG(밀리가우스)까지 치솟았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도 최대 922.3mG를 기록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보호 기준 833mG를 넘어선 수치다. 센터는 "과기정통부는 시중 유통 제품 중 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833mG를 안전 기준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엉터리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내세운 4mG가 인체 보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시연에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최대 360.4mG, 440mG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는데, 센터는 "4mG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므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각종 전자제품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자파가 인체에 유도전류를 유발해 호르몬 분비, 면역세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아르헨티나 생식연구기관 연구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와이파이가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사용하면 정자 활동성이 떨어지고 DNA는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신 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DNA가 증식하는 등 여러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에는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헤어드라이어, 선풍기처럼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은 거리를 벌린 채 사용하는 게 좋다. 지난 2022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 선풍기를 25cm 밖에서 사용했을 때 전자파 노출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할 땐 커버를 분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이 외에 전자레인지를 돌릴 땐 민감한 부위인 눈으로 속을 들여다보지 말고, 2m 정도 떨어진다.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 코드를 뽑아 놓는 게 도움이 된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