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취임 "사법부 역할은 함선의 평형수…균형잡는 역할 다할 것"

최석진 2024. 8. 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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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가족 신변문제로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자녀 편법증여 논란에 다시 한 번 사과

자녀에 대한 주식 편법증여 논란 등으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던 이숙연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이 6일 취임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숙연 대법관 취임식에서 이 대법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오늘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 본인으로 처음 법정문에 들어섰던 제가 27년간의 법관직을 거쳐 대법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당시 느꼈던 법원에 대한 신뢰를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라는 소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몸소 느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법관은 "이번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저와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라며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신변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거듭해 살피겠다"고 했다.

또 그는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을 응원하며 지지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법원 구성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을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평형수에 비유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라는 큰 배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초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역사의 물결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법관은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며 "이로써 미래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과 함께 임명 제청됐다.

하지만 20대 장녀가 부친의 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되팔아 63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대법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지난 2일 취임했다. 이후 지난 5일 국회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이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곧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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