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줄어도 이사 보수 증액 ‘찬성’…자산운용사 97% 의결권 공시 불성실

황인호 2024. 8. 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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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 97%는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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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흡 전달, 개선 유도 방침”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 97%는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를 점검한 결과 265개사(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 기재 없이 ‘주주총회 영향 미미’ 또는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써냈다고 밝혔다.

또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했으나 이중 1124건(71%)이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114건은(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B자산운용사는 A사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 감소했음에도 이사 보수 한도액 증액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내부 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 결정 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의결권을 내부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한 건 344건(21.7%)에 불과했다.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공시도 엉망이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153개사(55.8%)만이 이를 지켰다. 이중에서도 지난해 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개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곳은 51개사에 그쳤다. 121개사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미흡사항은 각 운용사에 전달해 펀드 의결권 행사가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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