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원회의 ‘단순 불참’만 십수번… ‘부업’ 한계 뚜렷한 공정위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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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전원회의 불참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비상임위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4년 반 동안 열린 전원회의에 모두 91차례 불참했다.
1심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비상임위원 4명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5명) 이상 합의로 심의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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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전원회의 불참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3분의 1 넘게 전원회의에 빠진 비상임위원도 있었다.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경쟁 당국의 주요 축인 비상임위원 제도가 ‘부업’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비상임위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4년 반 동안 열린 전원회의에 모두 91차례 불참했다. 1심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비상임위원 4명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5명) 이상 합의로 심의를 의결한다. 불참자가 발생해도 정족수는 5명으로 동일하다. 다만 불참자가 많을 경우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비상임위원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논의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상임위원 중 일부는 특히 참석률이 저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재훈 전 위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신의 임기 중 열린 50차례 전원회의 중 3분의 1이 넘는 17차례(34.0%) 참석하지 않았다. 17차례 불참 중 13차례가 단순 불참이었다. 그는 해외 교환 교수 준비를 위해 임기 도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상임위원 직무를 수행한 최윤정 전 위원도 14차례 불참 중 13차례가 단순 불참이었다.
변호사인 김동아(33.3%)·서정(20.8%) 전 위원의 불참률도 높은 편이지만 두 사람의 불참은 대부분 이해충돌 방지 때문이었다. 본인이나 소속 로펌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여서 불가피하게 회피·제척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상임위원들의 전원회의 참석률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비상임위원 자리가 ‘부업’에 불과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건 검토와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업치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에 비해 금전적 보상은 크지 않은 편이다. 공정위는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각각 20만원,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위원들이 받는 수당은 월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관련 경력 15년 이상의 교수·법조인 비상임위원 입장에선 참석률을 높일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내용으로) 나중에 비판을 살까 두렵다는 게 불참의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업 사외이사 등 겸직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역 위원 중 조성진 위원은 아모레퍼시픽과 세아홀딩스의 사외이사로, 김문성 위원은 엔젤로보틱스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겸직을 막을 근거가 없고 회피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지만 경쟁 사건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때 공정위에서 추진했던 ‘전원 상임화’나 비상임위원 숫자 확대가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비상임위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싶어도 파트타임으로는 제대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부 상임위원화하거나, 아예 독일식으로 비상임위원을 대폭 늘려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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