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연구원, 나노구조 열전반도체 소재공정기술 개발…물성 향상 솔루션 제시
강종효 2024. 8. 6. 18:25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최철진) 나노재료연구본부 김경태 박사 연구팀이 원자 규모의 결함을 인위적으로 형성한 비스무트 텔루라이드(Bi-Te)계 열전반도체 재료를 개발하고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물성 향상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기술은 공장, 자동차, 선박 엔진 등 산업 및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200℃ 이하의 폐열을 재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열전발전소자에 적용되는 반도체 기술이다. 열전발전소자는 온도 차이와 전기에너지가 상호 간 가역적으로 변환되는 p형과 n형의 반도체 조합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비스무트(Bi)와 텔루륨(Te)으로 이뤄진 p형 열전소재의 물성향상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셀레늄(Se)이 포함된 n형 열전반도체는 성분 조절과 미세조직 제어가 어려운 탓에 물성 향상이 더디어 열전발전소자 상용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열전발전소자 성능을 결정하는 n형 열전반도체 연구에 집중해 수십년간 정체된 물성향상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돌파구의 핵심은 도핑소재와 제조과정에 있다.
이 기술을 통해 개발된 n형 열전반도체는 전기전도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키면서도 열전도도는 감소하는 등 열전소자에 필요한 열-전기 물성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특히 인체열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상온에서 200℃ 부근의 열을 재활용할 때 에너지변환 성능과 재료 조합이 용이한 연구팀의 열전반도체 기술 적용이 기대된다.
열전발전소자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8.2%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억1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은 리빙케어와 협업을 통해 열전발전소자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의 협력을 통해 주조금형에서 발생하는 폐열 회수를 위한 발전 시스템 구축 시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책임자인 김경태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200℃ 이하의 각종 배·폐열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었던 n형 열전반도체 소재 물성제어를 해결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전통적인 분말야금 기술로 원자수준의 결함이 제어된 나노구조 열전반도체 소재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억원 특별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내 피해업체 수는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약 5만6000여 개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8월5일 기준으로 364명이 접수됐다.
◆'2024 예비창업패키지 투자 Value-Up'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4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역량 강화프로그램 투자 Value-Up'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들이 위험 분산, 초기 자금·시장 신뢰성 확보를 통해 탄탄한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벤처투자 조국형 대표가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티엔티스피치 이명신 대표가 ‘투자받는 스타트업의 IR 피칭’에 관해 강연과 실습을 진행했다.
‘투자 Value-Up’은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며 이번 진행된 기초과정을 토대로 한 달 뒤 모의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해 일대일 멘토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등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지속 키워나갈 예정이다.
◆e경남몰, 8월 휴가철 타임특가 기획전 개최 및 e멤버스 모집 혜택 제공
경남투자경제진흥원(원장 오재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타임특가 기획전과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e멤버스 모집에 따른 포인트 지급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타임특가 기획전은 1일부터 16일까지(주말 제외) 하루에 2~3개 업체가 제공하는 자체 할인 한정 상품을 대상으로 30%(상품당 1개 최대 2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자체 할인율과 합산 시 최대 60%대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타임특가 기획전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은 쌀, 참기름, 김, 문어, 계란 등 총 31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이며 날자 별로 제한된 상품에 대해 지정된 시간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5일부터 9일까지 e경남몰 포인트를 구매하는 고객 50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19일, 26일에 3회에 걸쳐 총 3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e멤버스 모집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e멤버스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되는 포인트는 e경남몰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진행하는 타임특가 기획전 및 향후 추석 명절 상품 구매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은 ‘수수(水水)데이’ 할인 기획전이 있다. 매주 수요일 수산물 전 상품에 20%(1인 최대 1만원) 할인을 지원하며 매월 선정되는 추천 수산물에는 5%를 추가로 할인해 최대 25%(1인 최대 1만5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항노화 기획전도 진행 중으로 경남항노화연구원이 항노화 인증 업체의 벌꿀, 도라지청, 양배추즙, 쌀요거트 등 다양한 경남 항노화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30%(1인 최대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e경남몰은 지난 2021년부터 경남도와 협약을 통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700여 업체가 입점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으로 회원 수 10만명 규모의 경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다.
e경남몰은 일정 기간 내 정기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정기구독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1·2회차에는 20%, 3회차 30%, 4회차에는 40%까지(회차별 최대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고 84개 업체에서 쌀, 한우, 과일, 요거트, 채소, 김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개회식'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중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열었다.
개회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정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22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올해 6월 조합 활동 보장, 유급 휴가 확대, 직종별 처우 개선 등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경남교육청에 제출했다.
경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부터 실무교섭을 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시간, 휴가, 안전과 보건 등 근로조건을 협의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접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교섭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이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개정돼 8월6일 0시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등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5~10dB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남경찰은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및 일반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소음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하고 소음위반 우려 집회·시위에는 집회관리지원팀을 배치해 소음위반에 대해 기준이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과 일시보관조치 등 개정된 소음기준에 맞춰 소음관리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개정된 소음기준이 정착되도록 8월6일부터 9월5일까지 1개월간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시행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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