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양산"…'수용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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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덕수 총리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한 것보다 문제가 더 강화된 것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 직역에만 편을 드는, 균형 잡히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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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법상 배상청구 원칙 약화"
"25만원법, 삼권분립 위반에 인플레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덕수 총리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한 것보다 문제가 더 강화된 것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 직역에만 편을 드는, 균형 잡히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민법 원칙은 손해를 본 사람이 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회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 조직의 현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측과의) 협상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이런 것을 흔들어대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 파업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도 보호하지만, 동시에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며 "그 효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는데, 이런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친기업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기업들과 기업인 단체들이 이 법이 지닌 불법적 문제,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 대법원 판례와 다른 문제를 제기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헌법에는 삼권분립에 따라 예산 편성은 국가가 하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전 국민에 지급하려면 규모가 13조원에 가깝고, 현재 세입 수준으로 볼 때 차입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국채를 갖고 차입할 땐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복지 기조를 바탕으로 '25만원 지원법'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를 증가시킨 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보다 크다"며 "올해 들어 작년보다 21만 3000원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게 19만 6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원칙, 이런 것에 다 안 맞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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