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8억 이혼’ 뒤집을까…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지난 5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 선고된 세기의 이혼 재판의 최종심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 회장의 상고이유서는 대리인인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했다. 양측이 각각 100쪽, 400쪽 분량을 냈다고 한다. 율촌은 같은 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재근(28기)·민철기(29기)·이승호(31기) 변호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 김성우(31기) 변호사의 소송 위임장도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엔 최 회장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여부, 승계과정 중 선대 회장 증여금의 동일성 여부, 노태우 정부 특혜로 SK가 성장했는지 여부 등에서 2심 재판부 판단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300억원 비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어음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이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제시해 처음 알려졌다.
항소심은 이 자금으로 최 선대회장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에 성공하는 등 SK그룹이 성장하는 근원이 됐다고 봤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약속어음은 ‘주겠다는 약속’이지 ‘비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인지도 다툼 사안이다. 최 회장은 1994년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을 기반으로 SK 지분을 얻었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최 선대회장의 증여금과 최 회장의 주식 매입 자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본 항소심 판단도 쟁점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항소심 후인 지난 6월 “6공화국(노태우 정부)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SK 기업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 명예를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사후 경정(更正, 판결문의 오류를 고치는 일)한 것을 두고도 SK 측은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을 단순 정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진 만큼 판결 결과인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심리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변호인단 보강 및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한편, 노 관장 측도 지난 1일 대리인단을 보강했다. 최재형(13기) 전 국회의원,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1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변호사는 지난 5일 “노 관장의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겠다”고 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서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담당할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천문학적 재산 분할 규모와 사상 최대 위자료, 대통령의 비자금과 정경유착 등 전례 없는 쟁점이 포함된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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