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잘 자게 한다는 '식물성 멜라토닌'… 진짜 효과 있을까? [이게뭐약]
해외여행이나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수면 패턴이 망가졌거나,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 멜라토닌 서방정을 처방받아 먹는 경우가 있다. 이를 처방전 없이 해외직구하는 것은 불법인 반면, 서방정보다 부작용이 적고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물성 멜라토닌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식물성 멜라토닌이란 무엇이며, 섭취할 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일반 식품’
현재 시중에 많이 출시한 식물성 멜라토닌은 피스타치오, 클로렐라, 스톤 후르츠 토마토(소마토)에서 최대 2mg의 멜라토닌을 추출해서 판매하는 일반 식품(과채가공품)이다. 한미양행의 '멜라토닌'과 CJ웰케어의 '멜라메이트'는 피스타치오 추출물을 사용한 대표적인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이다. 중요한 것은 식물성 멜라토닌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백영숙 학술이사(약사)는 "식물성 멜라토닌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수면 영양제는 많지 않다. 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원료 속 지표성분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기전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원료 내 지표성분에는 감태추출물의 '디에콜', 미강주정추출물의 '감마오리자놀', 유단백 가수분해물(락티움)의 '알파에스1카제인'이 있다. 디에콜은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수용체의 활성화를 도와 진정 효과를 유도하고, 감마오리자놀은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해 수면을 도우며, 알파에스1카제인은 침대에 누운 시간부터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기전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지표성분의 기능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체 적용 시험이나 동물 실험 등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일반식품은 허가 절차가 건강기능식품보다 간소하며, 등록을 마치면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스타치오나 토마토 등 멜라토닌이 함유된 식물성 원료를 단순 추출해 사용할 경우 일반 식품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작용 크지 않지만… 먹고 있는 약 있다면 섭취 전 약사와 상담해야
식물성 멜라토닌은 일반식품인 만큼 효과는 수면제·수면유도제와 같은 의약품에 비해 떨어진다. 전문의약품인 멜라토닌 서방정과 비교하더라도 지속 시간에서 크게 차이 난다. 멜라토닌 서방정의 약효 지속 시간은 약 6~7시간인 반면, 식물성 멜라토닌의 효과 지속시간은 평균 50분~1시간 정도다.
대신 성분이 체내에 오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다. 만약 자신이 급하게 시차적응을 해야 하거나, 야근을 자주 하는 등 생활이 불규칙적이라면 수면 패턴 교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섭취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부작용이 크지 않더라도 섭취 전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요하며, 섭취했을 때 크게 효과가 없다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백영숙 학술이사는 "멜라토닌의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면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식물성 멜라토닌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 전 약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수면제를 이미 복용하고 있다면 과한 진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약, 항혈전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코피를 포함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물성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때 의약품처럼 불면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일반식품 중 상당수가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을 판매하면서 불면증이나 특정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제품에 특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를 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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