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중대재해법 확대 따라 중소 항만 기업 안전 체계 구축 지원

장정욱 2024. 8.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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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울산항 내 중소 규모 항만 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김재균 UPA 사장은 "중대재해법 대상이 확대하면서 소규모 항만 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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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발굴·개선 등 지원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울산항 내 중소 규모 항만 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 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 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 요소 발굴·개선 지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UP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 건수, 하역 안전지수 설계 참여 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균 UPA 사장은 “중대재해법 대상이 확대하면서 소규모 항만 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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