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 들어간 남성…뭘 훔쳤나 봤더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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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가지고 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자 화장실 출입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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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가지고 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2분쯤 울산의 한 체육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수거함에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다가 적발됐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가기 전 주차하면서 전면 주차가 아닌 후면 주차를 반듯하게 한 점,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A씨 차량에서 더 먼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검거됐다.
한편 여자 화장실 출입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처벌 요건에 부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카메라 촬영 등이 인정되어 유죄가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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